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8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독립된 거주자가 수익증권을 권유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해 독립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설을 갖추지 않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한다.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하여 해당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81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60)
원 제목
증권회사의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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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