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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한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한다.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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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70 (1999.02.04 회신),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2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