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성을 고려해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업자가 외국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낸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성을 고려해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금품을 지출하였다. 해당 대학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대학이었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ㆍ무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 대학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 대학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5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48)
원 제목
의료업자가 외국의 대학에 지출하는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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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