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91회신일 1999.08.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0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사업자등록과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업종의 경우에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운용형태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

2. 방문판매원 해당 여부.

회답

1.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이고,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2. 구체적인 운용형태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91 (1999.08.20 회신),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80)
원 제목
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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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