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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선물 거래금액도 위탁매매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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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물거래금액은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이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선물거래금액은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선물거래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의 경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이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에 따른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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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3 (2001.08.21 회신), "지수선물 거래금액도 위탁매매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42)
- 원 제목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