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회신일 2001.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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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6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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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 (2001.01.06 회신),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08)
원 제목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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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