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제1호: 제56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이월결손금의 보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제56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같은법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에 적용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월결손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3 (<time datetime="2001-03-09">2001.03.09</time> 회신),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07)
원 제목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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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