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1회신일 2000.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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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6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하고 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하고 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이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이 발생하였다. 법인은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려 한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 (2000.02.16 회신), "익금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97)
원 제목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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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