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다. 사규 기준을 넘는 임차보증금에 관해 종업원과 임대인이 계약하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 (2000.02.09 회신), "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79)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