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표지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에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제시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으로 표지어음을 받았다.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자 금융기관은 제시자를 소득자로 보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표지어음을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서 지급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이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으로 받은 표지어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서 지급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이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표지어음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46)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