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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한 가스요금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채권이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징수대행 법인이 대위변제해 취득한 도시가스요금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과 구체적인 회수불능 사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업자와 사용료 징수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 법인은 사용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하여 미징수 도시가스요금을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도시가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도시가스사용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대행계약 체결내용과 구체적인 회수불능사유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용료 징수대행 법인이 미징수 요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용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징수대행 법인이 미징수 도시가스요금을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의 체결내용과 구체적인 회수불능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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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4034 (1999.11.20 회신), "대위변제한 가스요금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07)
- 원 제목
- 도시가스요금을 징수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대납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