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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소유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국가 등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달리 대지 교환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했다. 질의 대상은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아니라 대지의 교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납부할 특별부가세 예상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그 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법인 소유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대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 자료만으로는 예상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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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9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97)
- 원 제목
- 토지의 무상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