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매입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26회신일 1999.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매입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6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 없는 자산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 없는 자산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경위와 해당 주식의 수익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당해 주식이 수익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수익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6 (1999.12.16 회신),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매입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50)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보유 주식의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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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