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원 감정수수료는 재단과 이사 중 누구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법원에서 받은 감정수수료가 재단과 재단이사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 귀속은 법원과의 약정,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안전진단부 직원들의 용역 제공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수수료를 받았다. 그 수수료가 재단 또는 재단이사 개인 중 누구에게 사실상 귀속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이 사실상 귀 재단에 귀속되는지 또는 재단이사 개인이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원과의 약정내용 또는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이 사실상 귀 재단에 귀속되는지 또는 재단이사 개인이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원과의 약정내용 또는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가 재단 또는 재단이사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가 사실상 재단에 귀속되는지 또는 재단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지는 해당 법원과의 약정내용 또는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7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법원 감정수수료는 재단과 이사 중 누구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40)
- 원 제목
- 안전진단부 직원들의 용역공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