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 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채무보증(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를 대위변제하였다.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제받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대위변제하기로 함에 있어서,

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법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중 동구상권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구상채권을 제외함)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 구상권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정 부분을 면제받고 나머지를 대위변제하면서, 구상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에서 직접 소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구상채권은 제외하며,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7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3)
원 제목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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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