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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문화·예술활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조직위원회의 해당 고유목적사업 비용이면 지정기부금이다.
박람회 문화·예술활동에 쓰도록 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 조직위원회의 해당 고유목적사업 비용이면 지정기부금이다. 실제로 문화·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내국법인이 박람회 관련 문화·예술활동에 사용할 비용으로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문화ㆍ예술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문화ㆍ예술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문화ㆍ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문화·예술활동에 사용하도록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관련 문화·예술활동에 사용할 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기부금이 실제로 문화·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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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3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박람회 문화·예술활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08)
- 원 제목
- 화훼관련 문화ㆍ예술진흥 등을 위하여 허가받은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