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금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 감소로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았다. 이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되어 징수하는 법인세액계산에 있어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이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감소하여 법인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급공제결손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0 (<time datetime="1999-07-15">1999.07.15</time> 회신), "결손금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76)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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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