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95회신일 1999.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5

사용료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적용환율 등을 물었다. 사용료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수탁관리 대가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으로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별도로 법인과 시스템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이 수탁관리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수탁관리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필요서류 및 사업자등록 관련사항은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한 게임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외화매출채권 적용환율.

2. 시스템 수탁관리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등.

회답

1. 사용료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합니다.

2.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받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필요서류와 사업자등록 사항은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5 (1999.07.15 회신), "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74)
원 제목
부가통신업자의 매출실현 시기 및 적용환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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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