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42회신일 1999.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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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6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금전출자를 받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에게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서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서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 증가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주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면서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발생한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2 (1999.07.06 회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62)
원 제목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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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