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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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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가 지난 뒤 수용면적이 변경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라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라 같은 법의 기업자에게 양도하였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지난 뒤 수용면적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소유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법에 의한 기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수용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소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법에 의한 기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수용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에서 양도시기가 지난 후 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소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같은 법의 기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따른 양도시기가 지난 후 수용면적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20 심판결정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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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4 (1999.07.02 회신), "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58)
- 원 제목
-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