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행정청이 제한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개발 또는 도시계획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행정청이 제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개발 또는 도시계획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토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이 질의하신 토지는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해당)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 또는 도시계획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행정청이 제한한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귀 법인이 질의하신 토지는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해당)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1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행정청이 개발을 제한한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35)
원 제목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