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동이체 경품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이체 경품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시한 내용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수납대금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한 수당과 경품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한 내용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소득구분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개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금회수 관련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유도하였다.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따른 수당과 신청자 대상 경품행사를 공시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는 경우에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영업상의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는 경우에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소득구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청 개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권유수당과 경품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구분 등에 관한 사항.

회답

1.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출한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소득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4 (<time datetime="2000-10-02">2000.10.02</time> 회신), "자동이체 경품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21)
원 제목
법인의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품 등의 비용지출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