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잘못 낸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낸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명세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 후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담보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명세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 후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주 대신 낸 증여세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발행주식을 담보로 받은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주주들로부터 법인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받았으나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변동상황명세서에 잘못 기재하였다.

질의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주주들로부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이를 주주들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수정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3 (<time datetime="1999-05-13">1999.05.13</time> 회신), "잘못 낸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2)
원 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