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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주택 임차금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인이 초과액을 부담하거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등의 경우 법인의 부담금은 해당 유형에 속한다.
사용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임차 부담금이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이 초과액을 부담하거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등의 경우 법인의 부담금은 해당 유형에 속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부담한 2.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임차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은 사용인이 부담하거나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임차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동사용인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용인과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98.12.31. 이전에 부담한 금액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임차 부담금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과 임대인이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에 관해 계약했거나, 사용인이 초과액을 부담하되 법인 명의로 계약했거나, 사용인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의 주택 임차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등에 해당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담한 2.000만원 이하 금액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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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5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사용인 주택 임차금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65)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