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위탁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7회신일 2000.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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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1

위탁수수료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권회사가 받는 유가증권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권업 법인이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서 징수하는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는지.

회답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7 (2000.06.21 회신), "매매위탁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31)
원 제목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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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