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자산유동화회사 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 또는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범위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과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병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말한다.
지분 또는 출자증권이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6.03.19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3.02.0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2017.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7.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014.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9.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37 (2002.02.09 회신), "자산유동화회사 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66)
- 원 제목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