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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로 없어진 공사대금은 수익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지급금과 미성공사 계상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 도중 계약해지로 지급의무가 소멸한 공사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금과 미성공사 계상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사업을 포기하고 건축 중 건축물을 법인 용도로 쓸 수 없어 철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양용주택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금액을 미지급금과 미성공사로 계상했다. 건설업자의 사정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해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다. 건축 중인 건축물은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수행 중 계약해지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로 계상한 금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용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당해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수행하게 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지급금과 미성공사(재고자산)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완성기준의 도급계약이 건설 중 해지되어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분양용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당해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수행하게 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공사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지급금과 미성공사(재고자산)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건설업자의 사정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 경우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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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4 (2000.08.09 회신), "해지로 없어진 공사대금은 수익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62)
- 원 제목
-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건설 중 계약해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소멸시 그 대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