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182회신일 2001.07.1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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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6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관리회사가 직원 급여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 주체와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관리회사가 직원 급여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관리비는 제시된 기간과 주택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수수료 등 포함액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움.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소의 직원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주체와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다음과 같다.

1.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되더라도 관리소직원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위탁관리 수수료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과세한다.

3. 2004.1.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82 (2001.07.16 회신),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17)
원 제목
세무업무 및 관리소 관리업무의 당사 자체 업무지침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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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