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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토지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하철 건설을 위해 지상권 설정 없이 개인 토지를 빌리고 지급한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개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증빙 수취 방법을 묻는다. 지하철 건설을 위해 지상권 설정 없이 개인 토지를 빌리고 지급한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정규증빙 방법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대여한 경우이다. 토지 대여에 따라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3332(1998.11.03), 법인 46012-199(20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332, 1998.11.03. 법인46012-199,20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8.11.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정규증빙 수취 방법.
회답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기존 회신문 소득46011-3332, 1998.11.03. 및 법인46012-199, 2000.01.2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9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 소득46011-3332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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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822 (2001.04.26 회신), "개인 토지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06)
- 원 제목
-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정규증빙 수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