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정상여 발생 시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44회신일 1999.07.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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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인정상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법을 묻는다. 인정상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인정상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인정상여”라 함)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인정상여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

× ────────────────────────── × 공제율

인정상여분 근로소득금액 +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

정제 정리

질의

인정상여 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변동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인정상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나 인정상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인정상여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 ×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 ÷ (인정상여분 근로소득금액 +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 × 공제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44 (1999.07.12 회신), "인정상여 발생 시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91)
원 제목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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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