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이 지급한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8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이 지급한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 없이 연구하면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때 교수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연구하면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증빙을 보관·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면 중앙관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로 계약을 체결해 연구비를 받은 뒤 교수 등에게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 대학이 연구비 집행 증빙을 보관·관리하며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질의요지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회답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뒤 교수 등에게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여 사후 정산하는 경우, 대학이 증빙의 보관·관리 및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면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89 (<time datetime="1999-04-28">1999.04.28</time> 회신), "대학이 지급한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89)
원 제목
연구비에 대하여 중앙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구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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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