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9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신고가 없어도 제시된 각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신고가 없어도 제시된 각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해당 기간은 2001년 전체, 2002년 1월부터 3월,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시된 기간은 2001. 1. 1~2001. 12. 31, 2002. 1. 1~2002. 3. 31, 2002. 4. 1~2003. 3. 31이다.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없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이 건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2001. 12. 31, 2002. 1. 1~2002. 3. 31, 2002. 4. 1~2003. 3. 31을 각각 1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01. 1. 1~2001. 12. 31, 2002. 1. 1~2002. 3. 31, 2002. 4. 1~2003. 3. 31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한다.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944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71)
원 제목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