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강제조정으로 받은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8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조정으로 받은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확정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지급받는 토지보상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채무확정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강제조정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도 기타소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공사의 사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고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었다. 토지소유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과 그 강제조정에 근거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비를 지연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당해 보상비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채무확정일로부터 보상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과 그 강제조정에 근거하여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받거나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회답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채무확정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과 해당 강제조정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89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강제조정으로 받은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9)
원 제목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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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