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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기준의 내용 확인도 세법 질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 확인이 세법적용 질의인지 물었다. 이는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을 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에 관한 문의가 세법적용 질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질의는 그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2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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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44 (2002.12.13 회신), "협의 기준의 내용 확인도 세법 질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37)
- 원 제목
-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