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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을 정하였다. 그 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의로 정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임원의 범위.
회답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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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15 (2002.10.01 회신),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18)
- 원 제목
- 임원특별상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