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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따른 자본거래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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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28 (2002.09.16 회신),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15)
- 원 제목
-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