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관리 관여로 특수관계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10회신일 2002.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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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8

관여가 대여·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상 정상 거래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권관리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관여가 대여·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상 정상 거래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인 법인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수입 예금통장을 공동명의로 개설해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했다.

질의요지

채권자인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이 관리되는 예금통장을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동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등 관련조치가 해당 채권의 대여 및 회수에 한정된 경우로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인 당해 법인과 채무자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자인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이 관리되는 예금통장을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동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등 관련조치가 해당 채권의 대여 및 회수에 한정된 경우로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인 당해 법인과 채무자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금관리에 관여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조치가 채권의 대여 및 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10 (2002.07.08 회신),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관리 관여로 특수관계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91)
원 제목
채권자로서 채권관리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만에 관여한 경우 특수관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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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