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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상여금의 세법·회계 차이는 어떻게 다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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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차이로 실무 적용이 어렵다면 문제점을 제시해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야 한다.
성과배분상여금에 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를 물었다. 해석 차이로 실무 적용이 어렵다면 문제점을 제시해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회계기준 해석은 2002년 2월 15일 생산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신설되었다.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 해석은 2002년 2월 15일 생산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2002. 02. 15. 생산된 것으로써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야 할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 된 것이며,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2002. 02. 15. 생산된 것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과배분상여금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해석이 다른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된 것이며,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2002. 02. 15. 생산된 것입니다.
이유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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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60 (2003.03.29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법·회계 차이는 어떻게 다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46)
- 원 제목
-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의 차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