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했다. 이 법인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6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70 (<time datetime="2003-03-10">2003.03.10</time> 회신),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41)
원 제목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의 환급세액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