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에 발생했으나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2 (<time datetime="2003-03-07">2003.03.07</time> 회신),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38)
원 제목
법인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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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