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78회신일 2002.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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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1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장부 밖 토지를 양도할 때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해산 후 1년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중간신고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를 했다.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토지가 있으나 설립 근거와 청산소득 신고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개발조합의 설립 근거 및 법인세법 제84조ㆍ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토지) 가액은 당해 법인의 그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 없는 토지가액과 청산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조합의 설립 근거와 법인세법 제84조·제85조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토지가액은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합니다.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중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8 (2002.03.21 회신),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08)
원 제목
조합해산 후 부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 인식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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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