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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단법인 ○○협회는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단법인 ○○협회는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또는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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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47 (2002.03.12 회신),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00)
- 원 제목
- 개인,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 지급시 지정기부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