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47회신일 2002.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2

사단법인 ○○협회는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단법인 ○○협회는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또는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47 (2002.03.12 회신),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00)
원 제목
개인,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 지급시 지정기부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