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7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를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6.12.3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증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청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증여세 신고안내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회답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78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니다. 우리청에서는 증여세 신고안내를 강화하는 등 노력할 것임을 알린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69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61)
원 제목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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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