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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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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권리 포기자와 포기 신주 배정자 모두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평가된 증자 전 주당가액으로 증자해 당사자 모두 이익이 없을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 포기자와 포기 신주 배정자 모두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평가한 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한 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증자하여 신주 권리 포기자와 포기 신주 배정자 모두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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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48 (2001.04.26 회신),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54)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