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한 생모의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3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한 생모의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의 증여로 공제받은 뒤 이혼한 모에게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의 증여 후 10년 이내이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10년 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98.12.31. 이전 5년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98.12.31일 이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5년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성년 거주자가 일정 기간 내 이혼한 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8.12.31일 이전 증여받은 재산은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64 (<time datetime="2001-03-31">2001.03.31</time> 회신), "이혼한 생모의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49)
원 제목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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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