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영상담과 투자상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06회신일 2002.0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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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4

일반 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과세하지만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와 상담은 면세한다.

경영상담·지도용역과 금융 관련 투자조사·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과세하지만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와 상담은 면세한다.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한다. 금융용역 제공과 관련해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간세1235-1303, 1979.04.25), (부가46015-690, 2000.03.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03, 1979.04.25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과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 【(간세1235-1303, 1979.04.25), (부가46015-690, 2000.03.31)】를 참고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303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690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6 (2002.01.04 회신), "경영상담과 투자상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35)
원 제목
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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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