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4회신일 1998.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2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4 (1998.09.22 회신),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75)
원 제목
과세표준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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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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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