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9조에서 제5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산후조리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따른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7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68)
원 제목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