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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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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기업에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에 관한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한다.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16, ‘95. 5.
2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6, 1995.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인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기업체에 인력 및 조직관리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916, 1995.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인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16 기업 대상 인력·조직관리 교육은 면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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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0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63)
- 원 제목
- 컨설팅용역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