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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1회신일 1998.09.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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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5

귀속시기는 교육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교육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1 (1998.09.15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2)
원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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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